만약 해외파병을 명 받았는데 국민이나 자국방어와 상관없는 단순 평화유지군이나 외국간의
전쟁이라면 지휘보고 해서 싫다고  하면
군에 남아있을수있나와 별개로 정당한 불복종의 사유로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