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외파병을 명 받았는데 국민이나 자국방어와 상관없는 단순 평화유지군이나 외국간의전쟁이라면 지휘보고 해서 싫다고 하면군에 남아있을수있나와 별개로 정당한 불복종의 사유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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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치고
헌법 5조 1항에 의해 평화유지군 파병은 합법이니 개기고 싶으면 개겨보든가
평화유지군은 조국수호와 연관없는데 왜 헌법까지 명시됨?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임
국제평화를 유지해야하니 파병은 합헌이지
죽으러 가라는것도 아니고 평화유지군 파병인데 거절 명분이 더 부족하잖어
정당한 명령(상부에서 판단함)
국군의 사명도 모르는 미필 밀스퍼거새끼한텐 그런 일 없으니 신경 꺼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