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가슴과 다리사이를 모두 드러내고 있는데도
아동포르노로 불법화 안되고
http://m.mk.co.kr/news/amp/headline/2015/598771?PageSpeed=off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는데
내 성기노출 사진이 가족사진 파일에 있던데
영상이나 성행위 아닌 그냥 아동 나체는 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