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 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저 기습추행의 내용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손밥고 기습적으로 키스한거임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임
군붕이들아 니들은 걱정안해도 되니 좋겠다야
드라마작가들은 각본 다 갈아엎어야 할 듯
저 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저 기습추행의 내용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손밥고 기습적으로 키스한거임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임
군붕이들아 니들은 걱정안해도 되니 좋겠다야
드라마작가들은 각본 다 갈아엎어야 할 듯
ㄱㅇㄱ?
사귀는것도 아니고 썸타다가 지른거란거지? 유죄일만하네
ㅋㅋ빼박 추행이구만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에 비추어봤을 때 당연한 거임. 쉽게 생각하면 저번에 커피 한잔을 권유받았을때 예스라고 해서 마셨던, 평상시에 커피를 좋아한다고 알려져있던, 자기가 멋대로 판단해서 억지로 커피를 동의 없이 강제로 먹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