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 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저 기습추행의 내용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손밥고 기습적으로 키스한거임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임

군붕이들아 니들은 걱정안해도 되니 좋겠다야
드라마작가들은 각본 다 갈아엎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