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최대 2만 6,021명을 기록했던 숫자가 2011 년 1,920여명으로 대폭 줄었고 병영생활의 처우와 지위는 미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그러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이들이 ‘누구인지’‘왜 있는지’설명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55년 동안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돼온 탓이다.카투사 제도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연합군사령관간의 비공식적인 구두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도 한·미간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법적 근거 대신 실무 차원에서 마련된 미8군 600-2규정과 대한민국 육군 규정 302가 전 부다.그나마 있는 규정도 서로 충돌한다.미8군 규정 600-2에는 ‘카투사 요원은 주 한미군 육군 부대에 예속되어 있으나 미군은 아니며 미국 육군 군법을 적용받지 않 는다’고 못박고 있다.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정반대로 ‘합중국 군대에 파 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카투사)의 구성원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 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정작 카투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할 한·미 주둔군지 위협정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근거가 없엉?


출처: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 방향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