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을 보면 합동참모본부를 '국군'이 아닌 '국방부'에 두게 되어 있고, 국군이 국방부에 소속되는지 아닌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음.
최소 공식상 명목상으로는 "합참은 국방부고, 육해공 본부는 국군이고, 국방장관이 국군을 지휘·감독하지만 국방부와 국군이 '소속관계'는 아닌" 형태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