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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법제처 제공 법령)

보통 "2작사로 개편되기 전에는 2야전군이었고 줄여서 2군으로 불렸다"라고 말하던데
예전 법률을 찾아보면 '야전군사령부령'이랑 '제2군사령부령'이 따로 있고
전자에서는 '야전군'으로 명시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제2야전군'도 아니고 그냥 '제2군'임.
혹시 2군은 창설 때부터 폐지 때까지 야전군이 아니라 그냥 '군'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