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사 붙여주는 호위병 숫자에서 대충 감이오는


반당(半倘)원병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차출한다. 황해도·평안도·영안도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출하지 않는다. ○ 반당(伴倘)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3년 뒤에 다른 역(役)에 정한다. 종친, 공신, 위(尉), 부위(副尉)는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그의 처(妻)가 생존한 경우에는 그대로 사급하되 사고가 있어도 충원해 주지 않는다. 내시에게는 품계가 없는 반당을 준다.대군15명을 둔다. 속 10명을 감원한다.왕자군12명을 둔다. 속 8명을 감원한다.1품9명을 둔다. 속 6명을 감원한다.2품6명을 둔다. 속 4명을 감원한다.3품 당상관3명을 둔다. 속2명을 감원한다.1등 공신10명을 둔다. 속 7명을 감원한다.2등 공신8명을 둔다. 속 5명을 감원한다.3등 공신6명을 둔다. 속 4명을 감원한다.4등 공신속 1명을 둔다.

대군=15명
군=12명
1품=9명
2품=6명
3품=3명

1등공신=10명
2등공신=8명
3등공신=6명
4등공신=1명


그리고 봉작제 바꾸기 전 대군=公,군=侯,부원군(정1품)=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