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어봤다면 용병은 전쟁포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정규군만이 전투원이며, 포로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IHL)은 전투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법을 위반한 자들(극단적으로는 전쟁범죄자들) 또한 포로로 잡히기 전에 한 일로 인해 포로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용병은 전투원과 전쟁포로가 될 권리 자체가 없다. 이를 규정한 조항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47조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용병이 전투원에서 빠지게 되었는가?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제인도법의 실용적 사용"에 따르면 해당조항은 아프리카 자유전쟁에서 기인하였으며, 체약국들은 용병이 전투원으로서 특권을 가질 수 없음을 확고히 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즉, 이 조항은 아프리카 독립과 혼란 중 고용된 용병들의 전투원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1977년 제1추가의정서가 작성될 즈음 아프리카 용병 문제는 심각한 사안 중 하나였다. 다음은 1976년 2월 2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이다.
『「아프리카」에서 활약할 용사 구함. 경력불문. 단 전투경험이 있어야 함. 1년 근무조건으로 월 보수는 1천2백「달러」. 연락처전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프렌소·비」라는 일간신문구인난에 실린 광고다. 며칠 후 구인광고를 낸 모병 대리인의 사무실에 지원자들의 신상명세서가 차곡차곡 쌓인다. 『「테드·브레이든」, 48세. 2차대전시 제101공정대소속. 공중투하기록 9백11회. 예비역육군중위. 동남아 4개국과 「아프리카」 2개국참전. 미국 무기면 무엇이든 조작가능. 폭발물·「사보타지」·적전침투에 특기. 월남전서 특수부대요원으로 23개월간 「정글」전 수행.』
「런던」에서, 「브뤼셀」에서, 「헤이그」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솔즈버리」 에서 이와 비슷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뒤 이어 『영국인 용병 2백명 「앙골라」로 출발』 『월남참전 미 흑인병사 「앙골라」 참전준비』등의 보도가 눈길을 끈다. 60년대의 10여년간 「콩고」내전과 「비아프라」전쟁 때의 화려했던 무대를 잃은 뒤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죽여가던 용병들이 「앙골라」 내란과 함께 다시 『황금의 계절』 을 맞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UN은 용병의 사용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용병을 금지하는 결의들을 다수 채택했다. 1968년 첫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1969년, 1970년, 1973년, 1974년 비슷한 결의안들이 채택되었다(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4). 제1추가의정서가 작성된 1977년에는 아프리카에서의 용병제도 철폐를 위한 OAU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한계
추가의정서는 용병이 포로가 될 권리가 없다고 했지만 이 조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한가 의문시 되었다. 1977년 제1추가의정서가 작성될 때 아프간, 카메룬, 꾸바, 나이지리아 등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용병임을 재판에서 입증하기 어렵다고 반대하였는데, 47조에 규정된 다양한 조건 중 한가지가 아니라 이 모두를 충족해야 용병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a) 무력충돌에서 싸우게 할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특별히 고용한 자
(b) 전쟁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자
(c)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실제로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또는 분쟁 당사국을 대신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군인 중 비슷한 계급에서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에게 약속 또는 지급되는 금액 이상의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
(d) 분쟁 당사국 일방의 국민이거나 분쟁 당사국 일방이 통제하는 영토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 자.
(e) 분쟁 당사국의 정규 군인이 아닌 자
(f) 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자국의 정규군인으로서 공식 파견하지 않은 자.
님 그러면 한때 중동의 모 소국의 빈민가를 전전하다가 어느 금발 미소녀의 눈에 들어 그녀의 메이드 겸 보디가드 용병으로 훈련을 받고 곁보기에는 냉혹한 전사이지만 주인쨩의 곁에서는 머리를 다듬어준다던가 하면서 아라아라 우후후하는 백합 분위기를 풍기는 갭모에 흑발 갈색 용병계 미소녀가 어느날 금발 주인쨩의 납치 소식을 받고 분노한 나머지 머리카락을 컴뱃 나이프로 자르는 것으로 결의를 다지고 주인쨩이 납치된 동유럽의 모 숲속 안가에 침투하다가 간악한 대머리 턱수염 테러수장의 간계에 의해 주인쨩이 인질로 잡혀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버리게 되어 결국 테러집단에게 잡히게 되면 그것도 포로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건가요?
으 씹덕 극혐 - dc App
꿀렁꿀렁
씹덕쉑 망상 존나 길게 썼노 ㅋㅋㅋ - dc App
10점.... 10점이요...
왜 테러수장이 대머리야 야발련아 - dc App
110.46 예전에 메모한거보니까 88퍼거라고 되어있네
용병은 걍 포로로 잡으면 죽여도 되는건가 - dc App
보통 용병이라 하면 a부터 f까지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PMC중 군수지원 해주는 애들 정도를 빼면 흔히 생각하는 용병은 저기 해당되는듯.
흔히 말하는 용병은 pmc 보다는 개개인으로 움직이는 용병이나 아니면 용병'집단' 정도임. 여기서 언급되는 용병들 다수는 그런 종류고. 에초에 pmc가 직접 전투 임무에 투입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음. 예전에 이라크에서 포위된 미군을 pmc가 도와준적 있었는데 이거 불법이라고 논란 된적 있었을껄
조건 만족하기 어렵지는 않은거같은데 - dc App
IUNPKF, 기생충// 전지적(?) 시점에서 조건을 만족하지만 그걸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로 반대했음. 특히 물질성 보상을 입증해내기 힘든 점이 문제였다고 함.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인데 용병이 다이아몬드로 받고 입 다물면 이걸 입증하기 어렵잖아? 이런 우려임
커트코베인// 포로로 대우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심판하는 것이 원칙. 살인범도 체포하면 현장에서 즉결처형 안하는거랑 같은거라 보면됨.
테드 브레이든좌 경력 좆간지나네 80년대 액션영화 주인공으로 나올법한 스펙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