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쪽이라 별 규정 없어서 저리 처맞는건데 저거 승소로 끝내버리면 공군이며 각 공기관 조종사들 들썩들썩 함 공군도 존나 길고 대우 떨어지는거 못나가게 하니 잡혀있는거지 경찰이며 소방이며 자치단체며 거기보다 나가는게 돈 더벌고 만족스러움 정비소요 문제도 민간 아주 얼치기 아닌 다음에야 안보다는 낫고. 애초에 비행 스케줄 자체가 기관 소속이 빡빡한 경우가 많아서 법원쪽에 로비 겁나 들어갈거고 만약 의무복무 위헌 소리 나오면 다 탈주하지
공 도비는 자유에요
댓글 말마따라 먼저 민항사 취직한 선배들이 가만 안둘것 같은데
해공군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반면, 해경 조종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 규정 없이 다만 서약에 의해서만 의무 복무가 약정되어 있는데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특정 연수의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건 위법하다는거
법원의 결정 역시 결국 다른 법률을 준용했는데 그건 최장 6년 이내 교육 기간과 같은 기간 내에서 의무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해경 조종사는 23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받아 4년을 복무했으니 법에 어긋나는게 없다는 것.
그리고 애초에 행정법원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아마 꼬와도 단단히 꼬운 정부쪽에서 규정 신설하거나 그럴테니까 다음은 없을듯 그리고 뒤에 후임들이 대대로 욕박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