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장교 15년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뿐이고 원래 기본권 제한은 법에 의하는게 원칙인데 그걸 쌩깠으면 결과는 뭐다?
해경에 국가안보를 들먹이긴 뭐하고, 사실상 그쪽은 인력보다 비용문제가 더 크기도 하고. 애매하긴 하겠다
그리고 군조종사들도 과잉금지에 안 걸릴려고 5년차에 전역 신청할 수 있다고 도망칠 조항도 마련해둔거에서 비교가 안됨.
5년은 타 병과의 일반 사관생도 출신만 적용되는거 아냐?
군인사법 7조 1항 2호에 따라 조종장교들도 5년차에 전역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받아줄 가능성은 뭐
ㅋㅋㅋㅋ 그렇네 신청은 가능..
일반 병과도 반려될수 있는게 현실ㅇㄱㄴ데
조종장교 15년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뿐이고 원래 기본권 제한은 법에 의하는게 원칙인데 그걸 쌩깠으면 결과는 뭐다?
해경에 국가안보를 들먹이긴 뭐하고, 사실상 그쪽은 인력보다 비용문제가 더 크기도 하고. 애매하긴 하겠다
그리고 군조종사들도 과잉금지에 안 걸릴려고 5년차에 전역 신청할 수 있다고 도망칠 조항도 마련해둔거에서 비교가 안됨.
5년은 타 병과의 일반 사관생도 출신만 적용되는거 아냐?
군인사법 7조 1항 2호에 따라 조종장교들도 5년차에 전역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받아줄 가능성은 뭐
ㅋㅋㅋㅋ 그렇네 신청은 가능..
일반 병과도 반려될수 있는게 현실ㅇㄱ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