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위원 국방부의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 습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군인사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이 설치한 위 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 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 전 상으로 한다고 굉장히 이번 케이스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 시행령에 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설치한 위 험물에 의해서 상이를 입거나 제거하다가’ 이런 말이 없고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이런 조항이라든지……


◯지상욱 위원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국방부차관 박재민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된 경우 에 전투를 하다가 상이를 입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없다 보니까 그런 판정을 내렸는데 보훈처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랑 논의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러면 공상과 전상을 판정하는 주무부처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저희 국방부에서 전․공상 을 심의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장애보상 금, 상이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서 저희가 저희 법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처는 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을 주기 위한 심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 보 니까 두 개가 분리되어서 그런 건데, 보훈처에서 도 앞으로는 법도 개정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 고 있고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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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역군붕이들은 납북포로가 먼저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