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영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있었어도 손에 셀 수 있을거 같은데
7080시대 높으신 분들
대통령경호원이나 국정원 요원이 저 조항에 해당하지 않나
그 양반들은 직무에 따른 무기 소지라
그쪽은 아예 공무원이니까 경찰이 총을 가지는거하고 비숫한거임
경찰이나 군은 총기소지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있는데 저 두 양반은 그런거 없잖아
있음
그게 호신용이냐 멍청한놈아
특수공무직
공무원이 총들고 다니는건 다 다른 법에 의한거라 저거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