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끊기면 지하수 뽑아올리거든.
30년도 더 된 건물이면 애매하다만
<img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top;\'><img src=\'https://www.law.go.kr/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width: initial; vertical-align: top;\'>
제22조의2 (비상급수설비)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설비는 이를 설치하여야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로 한다. <개정 1987. 7. 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규모가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톤까지로 할 수 있다.2.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에 공급되는 용수가 저수조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용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톤까지로 할 수 있다.2. 3일간 양수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부속저수조를 설치할 것.3.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④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4. 12. 4.]
서울정도 되는 도시면 포위할래도 할수 있을까 싶긴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