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장 약탈의 죄

82(약탈)

1.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3(약탈로 인한 치사상)

1.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4(전지 강간)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85(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왜 처벌하냐고?



이런 새끼들 막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