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복무 5년(영주권은 6년 이상 복무해야 발급)


2. 복무기간 내내 GOP 및 FEBA 부대 기타 격오지 복무


3. 한국의 분쟁지역 파병시 최우선 파병병력


4. 한국어 능력 필수(한국어 비구사자는 훈련기간 동안 한국어 교육 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시 입대자격 박탈)


5. 급여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 기준


6. 대한민국 형법 기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입대불가(신원조회 철저함 요구)


이 정도 조건이면 한국형 외인부대 쌉가능이냐?


동남아 등지에서 올 외국인 많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