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역비율 99% 달성하고


기존 4급에 해당하는 공익자원들은


공공파견사령부에 소속되는 거지


공공파견사령부의 역할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기존 공익업무를 100% 대체함


결국 각 공공기관 소속이던 공익들이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는 것일뿐


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근무태만자들에게 군법을 적용하면 완벽히 대체가능하다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