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33999이 기사 말인데 원래 4급도 자기가 선택하면 현역 갈 수 있었음. 근데 왜 다시 기사로 나오고 법이 바뀐다는 거임?
국제노동기구였나 거기서 공익복무관련해서 존나 패는 중인데 그거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거
등급판정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바뀐게 없을걸
내가 궁금한건 선택권을 주면 눈가리고 아웅을 할 수 있다 이 논리 같은데 원래 선택권이 있었다는거지. 그럼 법이 어떻게 개정된다는건지 모르겠다는 거임
법 개정? 기껏해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라는 문구 끼워넣고 명문화하는게 전부겠지 말한대로 애초에 가능했던거라서 실무적으로는 차이도없을거고
강제노동에서 선택노동으로 바뀜 ㅅㄱ~
가능한 현역으로 쑤셔 넣으려고 꼬시겠지 공익 자리 없으니 몇 년 기다려야 하는데 현역은 지금 갈 수 있다 등등..
그건아님. 현역컷을 낮춰서 예전 공익컷을 현역으로 데려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