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약 9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이 사기적 부당거래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코스닥 상장사 N사의 무자본 M&A 사건과 관련해 최대주주였던 중국동포 ㄱ씨와 대표이사 ㄴ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사채로 빌린 돈을 자기자본금인것처럼 속여 반도체 부품 관련 업체인 N사를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자금 출처와 주식담보 대출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고, 사업계획을 허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약 9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로, 평소에도 한국과 중국을 자주 오가며 교류해왔다. 다만 ㄱ씨와 ㄴ씨가 공시한 사업계획에 중국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자체는 일반적인 무자본 M&A 사건과 유사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인과 공모해서 저지른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이 특이하다”며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외국인이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처리사건(패스트트랙)으로 이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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