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 흉기 즉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이 옆에 있던 없던 흉기로 사람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올라가고 피해자가 사망할 시 살인범이 될 수 있음.
당연 개는 즉각 처분.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데 한국은 무슨 병신같은 논리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앉아있냐
댓글 22
주마다 다르담서
물개(rhdaudwndbth)2017-10-25 11:26
개는 개인 자산이자 동시에 흉기이기 때문에 개가 사람 물면 주먹으로 직접 때리는 것 보다 형량 올라감. 이건 모든 주가 동일할걸.
Kadrun(kadrun)2017-10-25 11:28
우리도 원래 사람 문 개는 사살이 원칙임 개주인 처벌은 모르겠다
waveguide(topus19)2017-10-25 11:37
개주인 저벌도 제대로 들가면 과실치사는 나올걸형량이 문제지
익명(110.70)2017-10-25 11:39
우린 반의사불벌죄인가? 왜 유족쪽에서는 고발을 안한다 그러지? 여튼 물었으면 그냥 처벌해야하는것 아닌가
.Hedgehog(ugauga2017)2017-10-25 11:41
민형사 손배 다 가능하지 않음?
waveguide(topus19)2017-10-25 11:41
손배=민사임
.Hedgehog(ugauga2017)2017-10-25 11:41
민법은 말할것도 없고(애초 거긴 당사자 의사표시가 법률규정보다도 우선임. 강행규정 아니면) 형법의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합의하는 거 먼저 보자너 합의로 안되는 것도 있지만... 애초 저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은 과실책임이 병원에 있는지(녹농균 문제가 있음) 개에 있는지도 밝혀야할 사안이고
waveguide(topus19)2017-10-25 11:42
아 그렇지 ㅇㅇ
waveguide(topus19)2017-10-25 11:42
그게 반의사불법죄 아님? 살인죄는 뭐 합의하면 처벌안받고 하는거 없잖아
.Hedgehog(ugauga2017)2017-10-25 11:47
그니까 저 개가 살인을 한것인지조차도 불분명하다고
waveguide(topus19)2017-10-25 11:49
애초 개는 사람이 아니니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없고(뭐 확대해석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개주인에게 과실치사의 죄를 물을텐데 문제는 저 주인이 개에 물려서 죽었냐 아니면 의료시설의 과실로 죽었냐의 사실관계가 해명되지 않은 상태
waveguide(topus19)2017-10-25 11:49
개때문에 죽었더라도 살인도 아니고 과실치사죄잖아
dd(122.45)2017-10-25 11:50
근데 과실치사는 합의 가능한가? 민법은 교양으로 듣는데 형법은 안들어봐서
waveguide(topus19)2017-10-25 11:51
ㄴ근데 중과실범한경우엔 가중처벌받음 실제로 몇년전에 사냥개 풀어놨다가 걔내가 사람죽여서 과실치산데 중과실명목으로 좀 쎄게 형량 나왔을걸
익명(110.70)2017-10-25 11:53
근데 개가 안물었으면 감염도 없을거였잖아
.Hedgehog(ugauga2017)2017-10-25 11:53
ㄴ그 때도 목줄안한게 문제였을거임
익명(110.70)2017-10-25 11:53
만일 개가 물었어도 의료시설이 제대로 처치했다면 살을 수도 있었지
waveguide(topus19)2017-10-25 11:54
그렇게 되면 과실책임의 비율을 놓고 논쟁이 있겠지. 적어도 내가 오늘 아침 본 뉴스에서는 병원 얘기 하더라고
주마다 다르담서
개는 개인 자산이자 동시에 흉기이기 때문에 개가 사람 물면 주먹으로 직접 때리는 것 보다 형량 올라감. 이건 모든 주가 동일할걸.
우리도 원래 사람 문 개는 사살이 원칙임 개주인 처벌은 모르겠다
개주인 저벌도 제대로 들가면 과실치사는 나올걸형량이 문제지
우린 반의사불벌죄인가? 왜 유족쪽에서는 고발을 안한다 그러지? 여튼 물었으면 그냥 처벌해야하는것 아닌가
민형사 손배 다 가능하지 않음?
손배=민사임
민법은 말할것도 없고(애초 거긴 당사자 의사표시가 법률규정보다도 우선임. 강행규정 아니면) 형법의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합의하는 거 먼저 보자너 합의로 안되는 것도 있지만... 애초 저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은 과실책임이 병원에 있는지(녹농균 문제가 있음) 개에 있는지도 밝혀야할 사안이고
아 그렇지 ㅇㅇ
그게 반의사불법죄 아님? 살인죄는 뭐 합의하면 처벌안받고 하는거 없잖아
그니까 저 개가 살인을 한것인지조차도 불분명하다고
애초 개는 사람이 아니니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없고(뭐 확대해석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개주인에게 과실치사의 죄를 물을텐데 문제는 저 주인이 개에 물려서 죽었냐 아니면 의료시설의 과실로 죽었냐의 사실관계가 해명되지 않은 상태
개때문에 죽었더라도 살인도 아니고 과실치사죄잖아
근데 과실치사는 합의 가능한가? 민법은 교양으로 듣는데 형법은 안들어봐서
ㄴ근데 중과실범한경우엔 가중처벌받음 실제로 몇년전에 사냥개 풀어놨다가 걔내가 사람죽여서 과실치산데 중과실명목으로 좀 쎄게 형량 나왔을걸
근데 개가 안물었으면 감염도 없을거였잖아
ㄴ그 때도 목줄안한게 문제였을거임
만일 개가 물었어도 의료시설이 제대로 처치했다면 살을 수도 있었지
그렇게 되면 과실책임의 비율을 놓고 논쟁이 있겠지. 적어도 내가 오늘 아침 본 뉴스에서는 병원 얘기 하더라고
치와와가 물어도 즉각처분함?
ㄴ 한주먹거리 아님?(...) - dc App
ㄴ 아조씨는 치와와를 때릴 수 있군뇨?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