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Ostwind(aadvancedd)2017-10-25 12:43
권한의 촉탁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이상 촉탁을 받은 관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촉나라에서 탁주 보내줬다고 - A7V쟝 최고다
그런건 걍 사전치는게 낫지않을까요
촉탁: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권한의 촉탁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이상 촉탁을 받은 관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송달이라네 - capaaaaaaain
담당 관할 기관으로 업무 넘기는 이야기 같은데
아씨 괜히 설레였네 - capaaaaaa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