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납품 안 됐음. 검수 중임.
2. ROC가 제대로 작성 돼 있고, 검수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사양을 충족 할 경우 : 납품. 짝퉁이건 뭐건 요구 사양을 만족
하니 사용에 지장 없음. 상표법 위반? 그건 업체끼리 치고받을
사항이고.
사양을 충족 못 할 경우 : 납품 못 함. 수정해서 제대로 된 걸로
갖고 오던가 계약 포기해야됨.
사양을 충족 못 하는데 납품될 경우 : 그렇게 되었을때 검수
관계관 족칠 일이지 벌써부터 설레발 칠 일이 아님.
사양을 충족해서 납품 되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 ROC 작성 관계관 목을 쳐야지. 근데 위와 마찬가지로 벌써
설레발 칠 일은 아님.
3. 화장품업체 운운 : 이건 국방만 아니라 모든 국가조달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고, 이걸 가지고 시비걸고 싶으면 국회의원 돼서
관련법 좀 개정해라. 안 그래도 실무자들도 개짜증난다.
4. 결론 : 그놈의 칼은 문제가 될 수도 안 될수도 있는 슈뢰딩거의
나이프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비리무새 짓할 근거는 없음.
선동성 기사에 놀아나는 것 보는 것도 한두번이지 적당히
학습 좀 해야되지 않을까?
2. ROC가 제대로 작성 돼 있고, 검수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사양을 충족 할 경우 : 납품. 짝퉁이건 뭐건 요구 사양을 만족
하니 사용에 지장 없음. 상표법 위반? 그건 업체끼리 치고받을
사항이고.
사양을 충족 못 할 경우 : 납품 못 함. 수정해서 제대로 된 걸로
갖고 오던가 계약 포기해야됨.
사양을 충족 못 하는데 납품될 경우 : 그렇게 되었을때 검수
관계관 족칠 일이지 벌써부터 설레발 칠 일이 아님.
사양을 충족해서 납품 되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 ROC 작성 관계관 목을 쳐야지. 근데 위와 마찬가지로 벌써
설레발 칠 일은 아님.
3. 화장품업체 운운 : 이건 국방만 아니라 모든 국가조달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고, 이걸 가지고 시비걸고 싶으면 국회의원 돼서
관련법 좀 개정해라. 안 그래도 실무자들도 개짜증난다.
4. 결론 : 그놈의 칼은 문제가 될 수도 안 될수도 있는 슈뢰딩거의
나이프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비리무새 짓할 근거는 없음.
선동성 기사에 놀아나는 것 보는 것도 한두번이지 적당히
학습 좀 해야되지 않을까?
얘는 짝퉁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나. 장물도 거래하라 하지 그러냐?
짝퉁 논란이 진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직 검수 결과도 안 나온 현재시점에서 방산비리로 몰 상황은 절대 아님. 그간 그 기자의 행적을 봤을때 자기 맘에 안 드는 업체가 납품에 성공하는걸 막기 위해 여론 만들려는 낌새가 진하게 보임. 거기 놀아나지 말라는거.
국방부도 얘기했고 나도 위에도 얘기했듯 짝퉁 논란은 해당 업체가 소명을 할 사항이지 절차상 문제가 아님.
내 주장은 실제로 뒷돈을 처먹었건 안처먹었는지와는 별개로 원 제조사에서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이상 짝퉁은 짝퉁이고, 이건 현행 규정이나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거임.
국방부에서 업체 소명 기다리는 건 말 그대로 절차적인 거고, 근거가 확실하면 이걸 명목으로 기자가 비판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
누차 말하지만 그건 업체의 문제고 방산비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음. 난 방산비리무새가 되지 말라는거지 업체가 짝퉁을 만들어 납품 해서 소송당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는것은 전혀 상관없음
나도 조사결과 나오기 전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지양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군납된 제품이 짝퉁이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혹시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있나 의심해볼 이유 중 하나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건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리고 알고 샀건 모르고 샀건 간에 짝퉁을 샀는데 국방부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무결하다고? 장난하냐?
그러니까 그건 적어도 검수가 끝나서 납품 완료된 다음에나 할 소리임. 아직 검수도 안 끝난 단계에서 업체에 대금도 지불 안 됐는데 비리니 뭐니 소리가 나오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애초에 짝퉁이란 말이 구라면 책임이고 뭐고 따질 이유가 없지. 니가 본문에 그게 짝퉁이라도 업체끼리 드잡이질 할 일이지 국방부는 아무 상관 없다는 괴논리를 써놔서 어이가 없다는건데.
단정적으로 말하는건 지양하자면서 왜 말과 행동이 모순됨? 국가 사업에 간섭하기 위해 자기가 만들고 팀장하는 단체 의견을 제3자 인터뷰 기사처럼 만들어 여론몰이용으로 올리는 기자만 믿고 비리무새 짓하다 나중에 후회함.
내가 언제 단정적으로 말했냐 니가 계속 짝퉁이어도 문제 없다 해서 난 짝퉁이면 충분히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정형으로 말하는 것도 단정적 주장이냐?
조달 사양서에 SOG 나이프 갖고 오라고 못하게 돼있음. 반대로 말하면 업체가 SOG 각인 들어간 나이프를 갖고 왔다고 해도 그 각인은 제품에 대한 평가에 1도 들어가지 않음. 이걸 다시 말하면 요구조건에 없는 사항이므로 국방부에서 간섭할수도 간섭할 이유도 없는거임.
짝퉁은 업체 문제고. 국방부는 "우리 이러이러한~ 물건 삽니다" 하고 내걸었고. 업체가 들고왔길래 그거 심사하는거임. 심사 통과하고 예산 괜찮다? 그럼 사는거고. 아님 마는거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님. 심사 규정에 "모조품이 아닐 것" 이런 규정 박아둘거야?
만약 SOG가 자사 제품의 짝퉁이라고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방부에서 해당 업체에 소명을 요구할 것이고, 소명하지 못하면 그때 계약 취소하면 됨. 어디에 국방부 책임질 일이 있음?
짭을 들고오건 말건 군에서는 구매사양서에 적인 요구사항만 맞으면 됨. 그리고 특정 제품을 명시하는건 사실상 수의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있음. SOG로 납품하고 싶으면 입찰업체가 값을 후려처서 입찰하면 됨
더욱이 SOG의 입장이라는 것도 기사에서는 ‘본지가 입수한 자료’로 확인했다고만 했지 다른 소스로 교차검증된 것도 아님. 그 기자 전적 생각하면 교차검증 전까지는 전적으로 신용할 수 없음.
그 신문 그 기자엔딩이었냐ㅋㅋ -光復香港 時代革命
구매 사양서에 특정업체지칭 못함,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업체 사진도 들어가는 순간 민원 쳐맞음. 야전에서 요구하는 사양으로 공고하는거지, 그거 이거 짝퉁이네요? 하면서 거절하면 떨어진 업체서 특정업체랑 커넥션 있냐고 민원에 감찰이 들이닥치는데 국방부가 뭘해야될까? 더 싼가격에 요구를 충족한다? 그럼 거기지, 특허권 상표권은 업체끼리 싸움영역이고
잘은 모르겠는데, 납품 안되고 아직 검수중이면 짝퉁 어쩌고 하면서 국방부 욕하는게 ㄹㅇ 설레발 아님?
그래서 저 메트로 서울을 거르라는데 멍청한새끼들이 자꾸 썩은 떡밥을 물어
군대에서 지급하는 칼이야 뭐 그냥 대충 쓰는 물건이지만 난 개인적으로는 중국제 날붙이는 한번 쓰는데 버티면 본전 뽑는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라 안믿음. 짝퉁 브랜드가 아니라 소그 본사에서 중국생산 라인업으로 나온 칼이 댕강 부러지는거 경험한 이후로는 영....
짝퉁이지만 ROC 충족해서 납품 되면 업체끼리 상표권으로 손배 청구할일이지.
숲속칭구들 ㅋ - dc App
적정 ROC에 맞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사는거지. 형상은 참조용일 뿐이고 중요한 건 납품할때 성능을 충족하느냐 아니냐다. 그렇게 겐세이 놔서 중제 짭퉁 도트사이트라고 홀로선 존나게 까내리더니 정작 성능평가 들어가서는 그 잘난 국산도트들 줄줄이 홀로선보다 못한 성능 내서 욕 처먹은건 다 까쳐먹었나. 아 그 선두에 저 문XX 기자가 있었지?
기사 의도가 궁금한데, SOG 짭이라고해서 탈락시키고 SOG사면 그야말로 수의계약이 되고, 검수 사업 관련자들 죄다 모가지 각일텐데. 그 사람들은 뭔 죄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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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령 상 특정업체 수의계약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관계관들이 해당 업체 특혜의혹으로 감사 때 비리 누명 쓰고 칼 맞기도 딱 좋고.
그럼 경쟁 좆까고 수의계약 하면 됨. 당연히 납품 자격도 못 얻게 된 다른 업체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민원에 소송불사하고 문모 기자는 언론 존나게 때리고 깨시민들은 또 비리타령하겠지?
수의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그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 브랜드 말고 다른 업체는 애초에 입찰 조차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특허로 묶여있는 독점 품목이라 그 업체 말고는 유사품 생산도 불가능하다던가. 근데 세상에 널린게 칼이고 그 중에 특전사 요구조건에 맞추는 물건이 쎄고 쎘는데 수의계약? 그건 담당자들 로프 없이 번지하란 소리지.
기사보니 원제작사 SOG 사가 자신들 제품 아닌 짭퉁이라고 딱짤라 말한것같은데 군붕이들끼리 왈가왈부 할일이 대체뭐가있나?
애초에 그 원제작사 상품을 사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미 특전사에 SOG사의 제품이 2000개가 납품되서 그실적을 바탕으로 동일 제품을 납품받으려고 한거 아닌가 ?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직 보급되지는 않았고 검수중이라고 하지만 만약 가품이나 짝퉁이 납품된것이라면 이게 왜 문제가 인된다는 것인가 ? 처음에 제품을 선정할때는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성능과 품질 ROC를 충족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 이미 납품된 2000개의 실적을 바탕으로 나머지 병력에게도 동일제품을 주려고 한 사업일텐데.
전체 물량을 한 계약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면 그 다음 입찰 시에 동일회사 동일제품이 되란 법은 없음. 유디티가 SIG-516 사고 그 다음 해 같은 사양으로 공고 냈더니 CAR-816 걸린거랑 마찬가지.
유디티같은 인원수 적은 부대도 아니고 특전사 대량 납품 물량인데 나중에 유지보수나 이런걸 위해서라도 동일 제품을 납품받는게 맞겠지. 그러려고 일단 소량으로 필드테스트하고 추가주문한것일테고.
소량 테스트 후 추가주문이라는건 님 뇌피셜이고 군 예산 소요는 그런 식으로 안 짜임. 2천개라는 전체 물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 소량 테스트일리도 없고.
일단 소량 테스트해보고 2천개 주문해서 보급해 봤더니 문제 없고 만족하니까 추가 주문한거 아님 ? 그런데 다른 제품이 들어왔다면 이건 문제지. 그 물건이 검수를 통과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사용해봐야만 알수 있는 강재의 종류와 열처리 수준까지 알수는 없는 일이고.
응 아냐. 소요를 제기해서 예산 반영 했고 반영된 예산에 따라서 요구 사양서 작성해서 조달 의뢰한거고 의뢰받은 계약기관에선 절차에 따라 입찰 진행한거야.
강재든 열처리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사양서 작성하면서 포함을 시켰어야 할 부분이고 그게 꼭 SOG 정품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
성능,품질,가격을 기준으로 ROC를 만족하는 제품을 선정해서 일단 소량 납품 받아서 제품의 필드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 그리고 만족하고서 동일제품을 추가주문한 것이고. 그런데 만약 기사 내용대로 추가 납품된 것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 제품의 성능을 어떻게 믿나 ?
납품 할때마다 무작위로 시험 샘플 뽑아서 검수한다. 뭔 처음 한번 성능 시험하고 그 뒤로 안하는 줄 아나
그전에 납품되서 필드 테스트한 결과 만족했으니까 다시 추가주문한거 아닐까 ? 그런데 그게 기사 내용대로 문제소지가 있다면 그동안의 필드테스트나 경험이나 다 무쓸모가 되는데. 검수를 통과한다고 해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용시에도 아무 문제가 안생긴다는 보장이 있을까 ? 사용하는 강재의 종류나 열처리 능력 이런건 검수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브랜드나 상표를 사람들이 구매할때 중요하게 보는거잖아.
필드 테스트는 사양서에 관계된거지 딱히 이미 한번 산 적이 있다해서 절차 건너뛰고 동일제품 추가주문이 가능한게 아님. 이의 있으면 법 만드는 쪽에 따질 일이고.
그렇게 품질에 자신있으면 자기 브랜드로 납품했어야지 왜 가품이냐 짝퉁이냐라는 논란을 만들었을까 ?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이해할수가 없는데. 기사 내용이 맞다면 특전사가 가품이나 짝퉁이라는 논란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
‘요구성능에 부합한다는 전제로’ 가품이건 뭐건 의미가 없지.
중요한건 군은 아직 해당 물품에 검수 합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단거고.
요구성능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검수중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해 봐야만 알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임. 그런것까지 검수로 걸러낼수는 없지. 굳이 가품이나 짝퉁이라는 논란이 있는 제품을 선정해야 할 이유도 없지. 이미 그런 논란이 생긴 시점부터 업체의 신뢰도는 떨어진 것이고. 나중에 법적,사회적,품질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선정한 곳에서 져야 할것임. 군대라는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 자기가 쓰는 물건이 가품이나 짝퉁이라는 것을 알면 사기도 떨어질텐데 이것도 문제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내려고 검수하는건데. 그럼 시험평가 뭐하러 하냐? 개씹 좆같은 문가놈 실드친다고 아주.
장기적으로 사용해봐야만 알수 있는거고 그거 땜에 특정업체 제품이 아니면 안된다면 그건 사양서를 잘못 만든거임. 사양서 만든 관계관 목을 쳐야지.
무슨 브랜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성능 충족하면 그만인 소모품을 사기 타령 ㅋㅋ ㅅㅂ
누구 쉴드 칠 생각은 없고 특전사가 가품이나 짝퉁 논란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건 불쾌하다. 일단 검증중이라니까 기다려볼 생각임. 품질이고 요구조건이고 뭐고 간에 저 논란이 사실이라면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니가 하는 말은 지금 조달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거임. 검수로 거르지도 못하는 요구사양을 만들어놓고 사주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게 아니야 하고 불만 제기할거면 지가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요구사양도 제대로 못 만드는 놈들은 애초에 사주질 말아야지.
브랜드 문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의 법률 위반 제품인데 그게 평소 관련법 무시하기로 유명한 "중국"이어서 아무 생각이 없냐?
국방부가 그 무슨 에스테인지 하는 업체랑 SOG 사이 분쟁에 상관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지들끼리 지지던지 볶던지.
중국업체가 ms윈도우 복제품 납품해도 국방부는 "성능만"보고 써도 돼냐?
그게 ‘국방부 요구조건에 맞다면’ 전혀 상관없는데? 물론 그런 요구조건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구매 사양서에 의한 공개입찰 조달이라는 자체를 니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핀트 엇나간 소리나 하는거임.
저 제품이 "중국"이 아닌 한국이나 서방권이었으면 원제작업체에서 바로 소송 들어갔겠지. 근ㄷ "중국"이어서 소송해봐야 답도 없으니 저러는 것이고. 군붕이들도 한국업체가 저런 표절제품 내놨으면 쌍욕박고 난리났겠지만 머가리가 이중구조여서 중국짝퉁은 "성능만" 좋으면이란다.
짝퉁인지 아닌지랑 국방부가 물건 사는건 아무 상관 없다는 소리를 아까부터 하는건데 제대로 읽긴 한거임? 꼬우면 조달 관련 법령을 바꾸라고.
법 자체를 무시하건 넌데? 위에 질문했잖아, ms윈도우 복제품 써도 돼냐고?
국방부 요구조건에 맞으면 납품 받아 쓰면 됨. 그리고 ms 쪽에서 그것이 자기네 복제품이라고 항의 들어오면 납품한 업체에 해명하라고 요구하면되고. 납품한 업체가 책임 못 지면 그때 계약 해지하고 물건 반품한 다음 새 계약 파면 됨.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국방부는 정부조직이 아니라 산적이나 장물애비라면 니말이 맞다
또는 애초에 구매사양에 ms 윈도우즈 정품을 요구한다고 쓰면 됨. 다만 이 경우엔 왜 리눅스도 안 되고 애플도 안 되고 오직 ms 윈도우즈만 사서 써야 하는지 감사 나왔을때 그 불가피함을 증명할 논리가 있어야 되는거고.
산적 좋아하네 ㅋㅋㅋ 조달의 기본도 이해 못하는게
그 납품 업체는 애초에 어떻게 선정된 것임 ? 선정됐으니까 납품이 되고 검수중이겠지. 아직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제품이라서 동일업체에 후속주문 형태로 한것일텐데 저렇게 기사에서 가품이나 짝퉁 논란이 일어나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맘대로 선정과정없이 수의계약 한거네 ? 애초에 SOG제품을 선정한 것이고 그것의 후속주문 형태일텐데 다른 업체와 마음대로 수의계약하고 상표권 분쟁 소지까지 생긴거잖음 ?
뭔소리야
후속주문 그런거 없으니 뇌피셜 좀 그만 싸지르시고. 국방전자조달 공개입찰입니다.
후속 주문이 아니라 사업 새로 파서 사오는거임
심지어 여기서 까는 그 기자 기사에서도 공개입찰 참가 자격이 개나 소나 다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있어도 님 뇌피셜 같은 내용은 없어요.
기사에 의하면 자신들의 업체명을 거짓으로 기재한 꼴이 되는데 선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 만약 가품이나 짝퉁이 아무 문제없이 납품되는 구조라면 그건 문제고 바꿔야 한다.
뭔 업체명이 거짓이여. 독해력에 문제 있음?
기사가 맞다면 공개입찰에 자신들이 제품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게 되는거잖아. 이런것도 못걸러내낸다면 당연히 규정을 바꿔야지. 후속주문이 아니라는데 그럼 어떻게 기존에 쓰던 제품과 동일한 것을 선정했을까 ? 유사한 문제가 나중에 생겼는데도 못걸러내면 안되잖아. 아직 검수중이라니까 다행이지만.
야이 조달체계나 다시 공부해와라 빡대가리야. 무슨 사양서에 제품명 쳐 적어놓는줄 아는 멍청한 새끼한테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대화해야하나.
뭔 제품명이야 지들이 중국에서 떼온 칼이 SOG 짝퉁이고 입찰 업체가 총포도검사업자가 아닌 미용업체로 사업자 등록되있다는건데. 국어 9등급이냐?
전자조달에 입찰할때 사진한장 없이 입찰한다는 거냐 ? 그냥 업체가 제시한 사양과 가격만 보고 선정하는 거라고 ?
글을 읽는건지 마는건지... 사양은 군에서 제시하는거고 업체는 내가 이 정도 가격에 느그들 요구하는 상품을 가져올수 있다 하고 가격만 제시하는거임. 업체가 가저오는게 사양에 적합한지 따지는건 입찰 결과 낙찰된 업체가 제품을 가져왔을때 검수하면서 확인하는거고.
"구매사양서"가 일반법률이거나 그 위의 헌법이라도 되는 양, 날뛰는 애가 있는데 앞으로는 "구매사양서"에 짝퉁제품 근절을 위한 정부조달물품 관련법 조항이나 정부조달물품에 관한 국제협약사항도 넣어줘야 할 듯.
응 병신아 그따위로 하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남발하면 이새끼 돈처먹었냐고 감사들어와
"수의계약 남발"따위는 "병신"처럼 머릿속에 쇳덩이만 든 니 생각일 뿐이고.
당연히 난 니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령과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정도는 읽어보았기를 바래.
기사 내용대로라면 입찰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건데 그것도 못걸러낸다면 당연히 규정을 바꿔야함. 단순히 상표법 위반이니까 업체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문제없다고 할 문제가 아님.
위에 핀트 못잡고 윈도우MS네 짝퉁이네 앵무새질 하는거보니까 진짜 요새 난독증 걸린놈들 많다는게 실감이 되네.
중요한건 특전사에 보급되는 물품이 가품이나 짝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못걸러내는 조달체계나 규정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본다.
진짜 말해줘도 못알아처먹네
만약 지금 관련규정이 없다면 미래에 생길 조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한가지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음 (조달 업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계약을 파기할수 있고 조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정도면 되겠네.
신의성실 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될수 있는게 규정에 들어갈수 있다고 믿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신의성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든 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적용되는 조리이다. 사실 논리로만 따지면 가품이나 짝퉁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법과 규정의 일반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생각됨.
니가 실무경험 좆도 없는 좆문가 새끼인건 잘 알겠다.
실무경험 좋아하네. 상식부터 지키라고.
상식 조차 없는 놈이 상식 타령을 하네 ㅋㅋ
성능만 요구대로 나와주면 찝이든 찐이든 군에서는 관심 안가진다는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가?
ㅇㅇ 공무원으로 계약관련 일 좀 해봤나보네ㅋㅋ 사업부서에서 특정업체 특정제품 원해도 국가지방계약법상 그렇게 입찰 못올려서 담당자들만 속터지지
기사내용으로 판단했을때 일반적 개념적으로 짝퉁과 가품, 모방품과 모조품의 개념 차이도 있다고 생각됨. 자기 브랜드이지만 다른 물건을 베껴서 비슷한 성능을 맞춘 제품은 짝퉁이나 모방품이라고 부를수 있겠지. 이경우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상표법이나 특허의 문제로 처리될 것임. 그러나 만약 이미 존재하는 브랜드를 위조해서 만든 가품이나 모조품이라면 여기에 더해서 다른 문제도 있다는 것임. 이것은 입찰의 기본조건이자 입찰규정에 써있지 않더라도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임. 따라서 규정운운하지만 규정보다 상위인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임.
지랄낫네 ㅋㅋㅋ 신의성실은 상호간 계약관계에서 계약을 얍삽하게 말바꾸거나 허점을 노려서 개같은 짓 하지 말라는 페어플레이 룰이지. 계약도 안 맺은 입찰단계에서 무슨 신의성실이고 지랄이야. 법을 지 조때로 해석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그거 선정되면 나중에 문제 될수 있다는 소리인데.
응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대응하면 돼.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계약을 안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 규정운운하길래 규정보다 상위의 원칙이 있다고 말하는 것임.
뇌절 좀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