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납품 안 됐음. 검수 중임.

2. ROC가 제대로 작성 돼 있고, 검수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면,
   사양을 충족 할 경우 : 납품. 짝퉁이건 뭐건 요구 사양을 만족
   하니 사용에 지장 없음. 상표법 위반? 그건 업체끼리 치고받을
   사항이고.
   사양을 충족 못 할 경우 : 납품 못 함. 수정해서 제대로 된 걸로
   갖고 오던가 계약 포기해야됨.
   사양을 충족 못 하는데 납품될 경우 : 그렇게 되었을때 검수
   관계관 족칠 일이지 벌써부터 설레발 칠 일이 아님.
   사양을 충족해서 납품 되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 ROC 작성 관계관 목을 쳐야지. 근데 위와 마찬가지로 벌써
   설레발 칠 일은 아님.

3. 화장품업체 운운 : 이건 국방만 아니라 모든 국가조달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고, 이걸 가지고 시비걸고 싶으면 국회의원 돼서
    관련법 좀 개정해라. 안 그래도 실무자들도 개짜증난다.

4. 결론 : 그놈의 칼은 문제가 될 수도 안 될수도 있는 슈뢰딩거의
    나이프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비리무새 짓할 근거는 없음.

선동성 기사에 놀아나는 것 보는 것도 한두번이지 적당히
학습 좀 해야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