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대에서 칼이 필요하다고 조달공고를 내면

2. 이 조달공고에 내가 어떤 스팩의 칼을 사고자 하는지 구매사양서에 적어놓음.

3. 국방조달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만함. 경쟁입찰을 통해 입찰업체들이 지들끼리 값 후려쳐서 입찰할려고 하거든. 

4. 입찰 업체들은 이 구매사양서에 나온 견적서를 보고 알아서 이 구매사양서에 맞는 칼을 가져와서 입찰을 함. 

5. 공고를 낸 곳에서 시편을 받아서 야전평가 및 가격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6. 여기서 함량 미달 제품을 들고왔거나 들고온 인증서가 개 야매라던가 등등등의 물건은 걸러짐. 

7. 최종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지면 상세하게 가격 및 조달기간 등등을 딜을 하고

8. 물건이 배달이 들어옴. 


이 과정에서 사온 물건이 뭔가 병신같다 라고 생각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애초에 구매사양서 작성부터가 병신같이 되서 요구 견적은 맞는데 뭔가 병신같은걸 사온 것임.


그리고 짝퉁이니 뭐니 하고 싸울고 입찰 업체들끼리 지지고 볶아서 법원가던가 말건가 하는건 군은 사업 지연만 안되게 팝콘만 뜯을일이지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