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사양서를 지들이 요구하는걸 정확히 살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야지.


근데 웃기는건 사양서 존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특정
한 회사의 한 제품만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올리면 수의계약이 아니라도 나중에 특정업체랑 짜고
혜택 줬다고 감사에서 개 털리고 쇠고랑 찬다.

그리고 원가 계산할때 무조건 견적가랑 실적가 보다
낮게 잡힘. 거기서 입찰로 다시 돈을 더 깎으니까
업체들이 쥐꼬리 만한 이득이라도 취할려면 사실
제도적으로 짝퉁을 사라고 강요하는거나 마찬가지임.

이도저도 아니면 입찰 자체가 무응찰이 돼서 유찰로
넘어가고 2차 3차 질질 끌다가 사업 예산 전액 연말에
불용액 돼서 국고 환수된 다음에 관계자들 사업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처벌받음. ㅋㅋ

꼬우면 공부하고 출세해서 국계법 좀 개정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