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해도 되고
비자는 발급해주되 입국심사대에서 빠꾸먹이면 그만임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 고유 권한이라 비자발급이랑 입국금지는 별개야
우리가 미국 비자받는다고 미국 입국 보장되는건 아니잖어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해도 되고
비자는 발급해주되 입국심사대에서 빠꾸먹이면 그만임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 고유 권한이라 비자발급이랑 입국금지는 별개야
우리가 미국 비자받는다고 미국 입국 보장되는건 아니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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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읽어본거 맞냐? '비자 발급 절차가 잘못됐으니 다시 절차 밟아라'가 판결요지인데
입국심사대는 법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거라 어마어마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그러니까 저 판결은 입국허가 해주라는 판결이 아니라고. 행정법적 절차 지켜서 다시 비자심사만 해라 이거임. 절차 다 밟아서 다시 불가 때려도 올바른 처분이야
? 입국허가는 내국인이면 무조건 허가 되는거 아니냐? 아 이제 외국인됨? - dc App
아예 외국인인데? 한국인아님
ㅋㅋㅋㅋㅋㅋ ㅂ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