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만원 지원…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
2016년 입국해…검거 당시 불법체류 신분
국내에 머물며 해외 테러 관련 단체에 테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한 카자흐스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9일 테러 관련 단체에 총 118만원을 지원한 카자흐스탄인 A씨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2016년에 입국해 검거 당시에는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 및 관련 내용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0_0000836254&cID=10201&pID=10200
경찰 일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