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란 중 군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군공절목(軍功節目)을 제정하고 군공이 현저한 자에게 논상하였는데, 공사노비로 1급(級)을 참수(斬首)하면 종량, 2급이면 우림위(羽林衛) 입속, 3급이면 허통(許通), 4급이면 6품직인 수문장(守門將)을 제수하였다.
또, 그 뒤에는 모자라는 군사를 노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공사천무과(公私賤武科)를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면 우림위에 입속하도록 하였고, 참급무과(斬級武科)를 실시하여 공사노비도 양인과 동등하게 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비들도 면천 벼슬 대가로 징집 잘만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