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밑에 K-9도 보면
한화쪽에서는 하청업체가 들고온 시험성적표를 믿고 납품했다가
기품원이 이거 조작인데 병신아 하고 방사청에 보고 하고
어 그래 너 3개월 입찰금지 ㅇㅅㅇ)ㅗ
이렇게 된거잔아
흑표로 S&T 모티브가 사고쳐서 납품지연이 됬는데 최종 체계 납품업체인 로템이 납품입찰 자격 정지 먹고 지체보상금 그대로 두드려 맞잔아.
왜 사고친 업체를 조지는게 아니라 최종 납품업체에게 덤탱이 씌울까 ㅇㅅㅇ
KFX도 KAI가 한화랑 넥스원이랑 레이더로 드잡이질 하는 꼬라지 보고 지체보상금 및 처벌규정 바꿔달라고 한거 보면 이해가 되.
둘이 싸워서 인도지연이 되면 손실은 KAI가 덤탱이 쓰는 구조거든
계약당사자가 최종 납품업체라서?
거 뭐냐 로템이 개빡돌아서 자기에게 떨어진 지체보상금을 S&T 보고 니들 책임이니 니들이 내라고 소송 걸었잔아. 근데 S&T는 아몰랑 조금만 낼래 하고 뻗대고 있고. 이런거 보면 방산도 돈안되고 힘들어 ㅇㅅㅇ
그거 민사걸면 구상권인정받지 않나....
문과가 보기엔 완전 틀린 규칙은 아님....
지체보상금 못내겟다고 행정 소송 걸고 지체보상금 니들이 내라고 소송 걸어야지. 근데 애초에 사고친 새끼에게 다이렉트로 꼽아 넣어야지. 특히 엔진문제는 방사청과 두산, S&T 과가 더큰데 폭탄은 엉뚱한 로템이 먹잔아. 이럴거면 처벌을 다이렉트로 꼽는게 맞지 않나 싶거든
방사청과 계약한건 그건에선 현대로템이고 다른 업체들은 하청업체인데 하청업체잘못을 방사청이 해결해야하는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기사 보니까 까딱 하면 흑표 지체보상금이 1000억 찍을 각이라서 로템이 니들이 내라고 하니까 난 변속기 납품가에서 내겟다라고 양아치 짓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좆앤좆은 65억만 내면 됨
방사청에서 직접 두산하고 계약해서 엔진납품받고 로템에서 전차 받아서 창원 종합군수창에서 조립해서 육군에 납품하면 몰라도 하청업체와의 트러블을 방사청이 처리해야할 이유가 없음
와 업무 존나 재미있게 돌아가네. ㅎㅎ 사고는 방사청이랑 두산,S&T가 치고 책임은 로템이 지네. 역시 자기들이 책임을 안지니까 저따위로 무능하게 일하는구나 ㅇㅅㅇ. 그러면 일단 폭탄 맞은 로템은 방사청 상대로 행정소송 넣고 좆앤좆에 민사소송 넣어야 되는건가?
행정소송이 끝나고 민사를 제기하는거
근데 난 방사청이 직접 두산하고 싸우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동이 잘 이야기 했는데 삼성폰이 터졌는데 니가 삼성이랑 싸우는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하고 싸우는 꼴임
노트7 폭발했던 배터리 그거 삼성에서 만든거였음 - dc App
내생각엔 지체상금의 목적을 계약 위반의 처벌로 보느냐 손해배상으로 보느냐가 문제같은데
쉘든//그건 그런일이었군... 여튼 내가 하고싶은 말은 방사청이 현대로템이 아닌 다른 회사와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임
처벌으로 본다면 잘못한 S&T 놔두고 잘못없는 로템에게 처벌내리는건 문제겠지만 손해배상으로 보면 로템이 손해배상하는게 합리적인듯
49.172// 둘다 본질은 똑같음 그건에서의 차이는 구상권의 비율정도지....
이런 건 한화나 로템이 지체보상금 내고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쪽에 구상권 청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방사청이 직접 문제 있는 업체랑 해결보는 것도 이상하긴함. 결국 방사청은 한화나 로템하고 계약한 건데..
결과는 같지만 본질은 다르지
방사청이 잘못한거 없는 로템한테 처벌내리고는 응 꼬우면 S&T한테 구상권걸어~ 하는거랑 계약이행 지연으로 방사청이 손해입은거 로템한테 배상받고 로템은 그 손해를 S&T한테 배상받는거랑은 다를수밖에
아... 그런가? 여튼 구상권자체는 어떤쪽이든 행사할테니....
하청업체 잘못은 최종 납품자 책임으로 안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영화 베테랑 보면 알 수 있음 ㅎ
관급 아니면 최종 계약 당사자가 책임 지고 하고 그 뒤로는 밑으로 밑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책임 지게 하던지
체계통합업체가 하청업체가 만드는 부품의 납기와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그렇겠지.
ㅋㅋ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당사자한테 책임을 안물리면 뭐 어쩌라는건지. 뭐 주관기관이 그런 관계 일일히 따져서 고발넣어야 됨? 어쨌든 당사자가 납품해야 할 계약서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건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긴 할 걸.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업무 당사자들 +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때림. 따라서 재판은 소송건 애 vs 기관으로 번지게 되는데 만일 재판에서 기관이 패소하면 기관은 당사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때려버림.
실제 사례로 화재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관들의 대처가 미숙했다며 소방관 + 기관의 장에게 소송 때리는 경우들이나 울산 코스트코 입점 관련으로 당시 구청장이 거부 때린 걸로 손해배상금 재판 걸렸는데 지자체가 그 구청장에다가 구상권 청구해서 1심 이긴게 있음.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 다를텐데 민사에선 계약관계로 보는게 맞지 - dc App
원청이 방사청과 계약을 하고 원청이 하청에 도급계약을 한거 아님? 그렇다면 원청과 방사청 사이 계약문제가 따로고 도급계약의 문제가 따로지 - dc App
- 책임=권한인데, 권한은 없이 책임만 미친 듯 따지는 것이 헬반도의 일상이지.
- 방사청 하는 짓거리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보면 됨... 흑표건만 해도 로템이 파워팩 알아서 결정했는데 이 꼴이다 이러면 로템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리는 것이 맞는데, 정작 파워팩은 방사청에서 S&T꺼 써 이래놓고서는 문제 생기면 로템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 웃긴 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