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군부대 설치할때
군사안보1지원사령부령
육군보병학교령
해병사단령
공군교육사령부령
식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만드는데
사관학교는 특이하게 전부 법률(~설치법)로 되어있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