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군부대 설치할때군사안보1지원사령부령육군보병학교령해병사단령공군교육사령부령식으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만드는데사관학교는 특이하게 전부 법률(~설치법)로 되어있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가?
사관학교는 부대이기 이전에 대학교잖아
근데 국립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이라고 머통령령으로 만듦.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건 별도 '법인'이라서 법률인 거고
걔들은 고등교육법 하위 설치령으로 붙는건데 사관학교를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잖어
그리고 사관 경찰 빼고도 농수산대학이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같이 특별법으로 설립한 대학교가 있어서
그럼 국군조직법과 별개라서 법률로 만든 건가?
뭐 부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고등교육기관이니 따로 했겠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