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대는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의 신상을 공개한 게 왜 죄가 되나요?\", \"상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의 행동은 정의로운 것입니다.\"→상대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신상털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설사 상대가 연쇄 살인마라도 죄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신상을 언론에서 공개했다고 쳐도 그 가족에 대한 공개는 역시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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