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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 포함
1) 초과수당 제한 해제 (현업화)

훈련 및 작전 또는 근무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외 수당 지급

Ex) 해군 함정근무시, GP/GOP 근무시, 각군의 특수전 부대 훈련나간 시간만큼 시간외 수당 지급.

수당지급 예시

특전맨 내륙종합전술 9박10일 작전 나간다 하면

시간은 09~18시 제외 19~08시 까지 수당책정 (14시간)

시간외 수당= 14시간 x 10일 x 9160(하사기준)

그럼 1,282,400원 받을거임

저정도면 최소한 훈련에 보상은 될꺼라 생각함


2) 당직근무비 인상 + 휴식보장


군인은 일반공무원 처럼 숙직이 아닌

소방처럼 밤새서 당직을 서는것임

군인도 소방처럼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 지급 해야하며

1일 당직근무 시 1일 휴식 보장 해야함

보장되지 않을시 해당 부대 지휘관 처벌


3) 장기복무 장려금 지급

단기복무 장려금처럼 장기복무 장려금도 필요하다 생각함

장기복무 수당 5000만원 책정 (단, 7년동안 복무)

그외에 금지 및 추가사항

(1) 장기복무 시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금지 (이중수혜 때매)

(2)병/부사관 => 장교로 신분전환시 부사관 임관시 받은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금지.

(3) 간부사관 및 학사장교 임관시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그외에 도입해야할거 있으면 댓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