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이 성립될까?
병사끼리 지휘, 명령권은 없지만
군예식령, 군인사법, 군형법, 각군 규정에 상위 계급,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고 서열은 계급, 진급일자, 입대일자 순이라고 나와있는데
상관 모욕 즉 하극상으로 처리하는게 맞지않냐
병사끼리 지휘, 명령권은 없지만
군예식령, 군인사법, 군형법, 각군 규정에 상위 계급,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고 서열은 계급, 진급일자, 입대일자 순이라고 나와있는데
상관 모욕 즉 하극상으로 처리하는게 맞지않냐
처벌은 할수 있는데 상관모욕은 해당 안됨 분대장은 예외
분대장을 제외한 병들끼린 사실상 평등함 욕박으면 부대 차원에서 처벌은 할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불러다 조사하고 할건 안됨
대상관범죄는 안들어가고 병영생활행동강령등등으로 징계는 먹일수 있음 오히려 이쪽이 병 입장에서 쎄다. - dc App
분대장이 아니면 애매하지 - dc App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끼리는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고 관(官)의 개념이 없음
형법적으로는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했으면 모욕죄 ,초병근무중에 그랬으면 초병모욕죄 성립될겁니다만..
가능한 서로 잘 화해하고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사안따라 징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