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들의 법감정이나 사법부, 어떻게보면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괴리가 커서 이도저도 않되는거 같네
- dc official App
댓글 6
가급적이라는 말 자체가 함정이다 근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대퇴부를 맞추는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판사가 대퇴부 이하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경찰관 독박 쓰는거다 - dc App
ㅇㅇ 2(1.239)2023-08-05 12:23
대퇴부 맞춰도 재수없으면 X됨 총은 절때 쏘면 안 됨.
대퇴부 관통하여 대퇴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당 쇼크, 무산소성 뇌손상, 범발성 혈관 내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 총을 쏜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있음.
1111(223.39)2023-08-08 22:44
우리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함. 경직법 제11조에는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111(223.39)2023-08-08 22:47
글을 보면 알겠지만 ㅅㅂ X 같이 뭐가 많이 달려있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필요한 한도내에서 결국 쏘지 말란 소리임.
1111(223.39)2023-08-08 22:50
대법원 입장도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출동한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기사용 해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 사용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
1111(223.39)2023-08-08 22:54
결국 경찰관 현장에 출동해서 위 상황들을 다 생각해보고 쏠지 말지 판단하라는 소린데 솔직히 현장 아비규환이면 절대로 위와 같이 냉정하게 판단 못 함. 그냥 안 쏘는 게 답임.
가급적이라는 말 자체가 함정이다 근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대퇴부를 맞추는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판사가 대퇴부 이하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경찰관 독박 쓰는거다 - dc App
대퇴부 맞춰도 재수없으면 X됨 총은 절때 쏘면 안 됨. 대퇴부 관통하여 대퇴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당 쇼크, 무산소성 뇌손상, 범발성 혈관 내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 총을 쏜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있음.
우리 법원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함. 경직법 제11조에는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글을 보면 알겠지만 ㅅㅂ X 같이 뭐가 많이 달려있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필요한 한도내에서 결국 쏘지 말란 소리임.
대법원 입장도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출동한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총기사용 해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 사용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
결국 경찰관 현장에 출동해서 위 상황들을 다 생각해보고 쏠지 말지 판단하라는 소린데 솔직히 현장 아비규환이면 절대로 위와 같이 냉정하게 판단 못 함. 그냥 안 쏘는 게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