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사들도 대동해서 체포하는지 궁금함
[질문] 우리나라 경찰특공대는 체포를 할 수 없는건가?
익명(211.59)
2023-08-10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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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경특이나 둘다 경찰관이라 체포 가능하다. 단, 경특은 몸으로 뛰는 애들이라 수사실무에 대해 잘 몰라. 마약 사범 같은 경우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들이 메인이야. 경특은 걍 무력과시용으로 대동하는거고 - dc App
경특은 체포권은 있지만 수사권이 없으니까 아예 체포과정부터 수사의 주체인 형사에게 넘기는거 또 영장이 발부된 상태면 영장을 신청한 자(형사)가 집행하는게 맞음
ㅇㅎ
수사권이 없는게 아니라 경특 임무가 수사가 아닌거임 - dc App
ㄴ 수사권 없는거 맞음 수사는 경찰공무원이라고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경찰관 중 시험 등으로 선발된 수사경과 경찰만이 할 수 있음 경특은 수사경찰이 아님
임무분담제
마약사건에 투입한 서울경특이나 부산경특/해경들도 체포는 하는거 같던데 위 댓글들 보고 더 배워간다
체포는 둘 다 가능한데 수사는 해당 수사관서에 맞기는거임
우리 형사소송법에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 후 체포서 작성 및 이어지는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산 외국인 총기관련 사건 말하는거 같은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부터 경찰특공대 포함 경찰관은 모두 불심검문 및 긴급체포를 할수 있음.(영장청구는 통상 수사과에서 하니깐..?)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아마 대가택 즉시강제 의 수단이나 공무집행 목적의 수사관 보호차원에서 특공대가 동원되었을수도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특공대에서 주체가 되어 형사과에 공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 이후의 영장주의에 의한 적법한 구속수사를 하려면 영장 청구를 해야하는 형사과에서 체포를 직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설명 고맙읍니다
어떤 범죄냐에 따라 다르겠지 마약이나 미제 사건 카드 결제같은 금융 기록, 법 의학적 증거나 흔적 이런거 찾아내는건 과수대랑 형사쪽이 더 가까우니 그쪽인데 무장 테러범이나 그만한 대규모 범죄는 경특이 나오구 실제 학생 시절때 운동할때 경찰분들 몇번 본적있긴함 형사쪽도 포함해서 경찰특공대 SOU 특수부대는 전술팀이지 머리 굴리고 수사하는 분들이 아님 댓글처럼
체포권 말하는거면 영장만 발부되면 체포는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