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기관 선정에 따라 앞으로 특전교 의무주특기 교육과정 수료자들은 국가공인인증인 미 응급구조사협회의 TCCC 수료증을 받게 된다.
특전교는 또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상위(Tier3) 응급처치법을 자체 교육할 수 있게 됐다. 전투부상자처치 교육은 전투원·전투응급처치요원·의무요원(Tier1·2·3) 단계로 나뉜다. 이중 Tier3을 수료한 인원은 골강내 주사, 반지 방패막 절개술 등 상급 의무술기를 시행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Tier3을 수행하는 의무주특기 요원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부사관 초급리더 의무주특기 과정을 통해 연간 120여 명의 Tier3 교육 수료자를 양성할 방침이다.
앞으로 특전사 의무주특기는 NAEMT 티어3라는데 이게 어느정도 수준임? 응구사 1급 수준?
골강내 주사는 솔직히 어려운거 아니고 절개술은...할 줄 아는거랑 할 수 있는거랑은 다른데
이왕하게해주는거 보급이나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키트 비쌀텐데
키트는 쿠팡에서 4만원에 파는걸 줘요 ㅎㅎ
이국종 교수를 데려와도 토니켓이랑 붕대거즈만 던져주면 비전공 무면허 의무병이랑 다를게 뭔지
응구사 1급은 ㅋㅋㅋ
궁금한데 진짜 비웃는 이유가 뭐임?
상식적으로 60시간 교육받는거를 대학나와서 국시 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게 안 웃기냐
그렇구나
법적 문제는 해결된거임?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의료인이 아닌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텐데 (병신같음.. 응급상황에서도 의사 아니면 간호사도 주사 등 처방 불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5조3에 보면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이거때문에 사실상 허용(묵인)
다행이네
대한 육군은 T3C가 아니고 "전투부상자처치"(운반법, 지혈법에 집중)라서 저렇게 되기 힘들듯
t가 빠진 ccc위주임 ㅋㅋㅋㅋ - dc App
근데 그건 야전부대 얘기고 이제 국군 특부중에 NAEMT 수준 교육 받을수 있는건 특전사 밖에 없을텐데
글 읽어보니 티어...3가 제일 높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