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과 병영생활규정에 지침되어있죠. 그러나 둘 다 공통적으로 보급품을 사용하되, 지휘관이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제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무조건 안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대관리훈령과 병영생활규정은 병영생활하는 장병에 한해서 적용이되는 훈령으로 영내숙소 및 영외숙소에 거주하는 간부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단 학교등에 소속된 교육생은 해당됨 그냥 지휘관 허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제일 편하다. - dc App
킹갓지휘관재량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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