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등판 해 주세요
[일반] 그래서 NAEMT tier3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익명(211.36)
2023-08-23 21:38
추천 0
댓글 10
다른 게시글
-
블랙멀티캠 조준경, 표적지시기 나일론?시트지 파는곳 아시는분 [2][일반] 익명(106.101) | 23.08.23추천 0
-
특수부대 의무병이 수술까지 할 수 있다는건 어디서 시작된걸까 [19][일반] 익명(112.172) | 23.08.23추천 1
-
k특부의무특기는 실력이 어느정도임? 클레이 다리 자른거 [12][일반] 익명(110.9) | 23.08.23추천 0
-
카일 모건 [2][일반] sa(samj77) | 23.08.23추천 5
-
로마시절 백인대장은 [3][일반] 익명(118.235) | 23.08.23추천 0
-
55년전 새벽[일반] FirstBlood(8z3n4k9lj68k) | 23.08.23추천 3
-
맥풀 다카 파우치 사이즈 비교(S,M,L,XL) [17][일반] 개구리중사(lezard87) | 23.08.23추천 0
-
타보르인가 머시긴가 그거 대테러부대면 다 들어간거임? [1][일반] 익명(swc11brigade) | 23.08.23추천 1
-
미군특부 의무병실력이 [9][일반] 익명(118.235) | 23.08.23추천 0
-
10x12 플레이트랑 9.5x12.5 플레이트 차이가 뭐임? [2][일반] 익명(106.101) | 23.08.23추천 0
얌전하게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인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 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혈압의 유지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2.]
https://www.naemt.org/docs/default-source/education-documents/tccc/tccc-skill-sets-by-responder-level-master-190422-approved.pdf?sfvrsn=f8c3e093_2
보면
tier3는 기관내삽관외엔 웬만한거 거의 허용은 될듯
Medications 항목에서 약물쓰는건 1급응구사도 의사 원격지도받고 쓰거나 아예 못 쓰는 것들이라 한국에선 전역하고싶을때 하면 됨
감사합니당
근대 애초에 NAEMT KOREA에서 교육 받는거는 기변이 안 되는디
애초에 MP코스기도 하고 1박 2일짜리라 그냥 방향성만 잡는 정도의 교육인지라
아무것도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