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관련 글 보다가 생각난건데 국제법 상으로는 의무병, 전의 상실한 부상병, 항복한 적, 포로 등 이런 군인들은 사살하면 안 되잖아 그럼 특부가 건물 소탕하면서 총 맞고 제압당한 적이 바닥에 쓰러져서 헤롱헤롱 거릴때 확인 사살한다고 머리에 한 발씩 꽂아넣는게 원칙적으로는 국제법 위반인가? 만약 그렇다면 전쟁에서의 모든 확인 사살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임?
애초 무장해제하고 항복의사를 표시했어야함 내가 들어온지 어찌 알고 항복의사를 표시하냐 따지는건 뭐 어쩔임 애초 무장하지 말던가 - dc App
단순히 적이 안 죽이기만을 기도할 게 아니라 부상병 본인도 적극적으로 항복의사를 표할 의무가 있구나
그런거 따지다가 니 대가리 구멍나겠지
안 따질건데?
진짜 굳이 따지자면 위반일수도 있는데 그런걸로 재판이나 제재 받을 가능성은 없지
그렇군 도의적으로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단지 법적으로 어떤가가 궁금했음
그래서 채증용 액션캠이 있어야한다. - dc App
투항하려면 건물에 진입전에 했어야지
말씀하신게 맞긴한데.. 그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사법기관에서 여러정황을 보고 처리하겠죠?(다이버전 제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