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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이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한 바 있다”며 책임을 부하에게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수색작전의 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며 ‘육군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부하 지휘관들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진행하고, 명령을 임의로 작성해 전파했다는 것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은 당시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른 안전 확보도 육군이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현장 수색 당시의 사진을 통해 이미 장병들이 물속 수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해병대 관련 언론 보도 무더기 속 하나의 사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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