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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39사단에서
근무중인 군무원 입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런식으로 현역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고 합니다.

현역용 장구류를 군무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다 회수를 하니, 이런 식으로
훈련때 한시적 지급을 합니다.

평시에 지급은 불가하니 훈련할때 지급하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가져가고, 다시 훈련때는 지급을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제보드립니다

육대전에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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