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장비 쓰는게 규정위반임? 위반이면 어떤 규정에 위반이 된다는거임?
[일반] 궁금한게 있는데
익명(223.39)
2024-0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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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의 경우 ‘보급품만 이용한다’는 병영생활규정 위반임
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2(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① 외출ㆍ외박 및 휴가 등 부대로 복귀하는 때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특히 폭발물, 흉기, 독극물, 주류, MP3, PDA 등 정보통신장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의 사행기구ㆍ투전기ㆍ사행성 유사기구,「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하는 도서ㆍ유인물ㆍ음반ㆍ디스켓ㆍ테이프 등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학습목적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반입은 「국방보안업무훈령」제115조제7항을 따른다.
②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관리,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품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물품 사용이 가능하다. ③ 지휘관은 귀중품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중품의 보관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반입금지 품목 등의 부대반입으로 사고 및 보안위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소포, 등기, 택배 등 우편물은 수취인 동의하에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서)장이 지정한자 입회하에 수취인이 직접 개봉ㆍ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그니까 결국은 ‘지휘관 재량’ 이라는거구나, 나는 간부로 군생활 중인데 며칠전에 전투화랑 방탄복 등 사제품목 통제당해서 물어봤어...
이 규정은 병영생활을 하는 용사/교육생/후보생에 관한 규정으로 간부는 적용받지 않는다. 사제장비를 규정하는 규정따위 없으며 모든 피복 및 장비,화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휘관급의 허가로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있음 - dc App
하나만 더 물어볼게 지휘관급이라고 하면 중대장 이상인거지?? 중대장급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