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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의 시간외근무(OT) 수당 한도가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