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장갑이나 파우치류는 알음알음 사제 쓰고 있었는데
슬슬 조준경 달려고 6시간 동안 규정 훈령 다 찾아서 가니까
이상한 군수사 규정? 내규? 같은거 때문에 안된다 하던데 뭔 규정인지 아는 워붕이들 있음?
뭐 장비에 관한 규정은 장성급 부대 머시기머시기 하던데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다... 애초에 조준경 같은거 달라고 만든 레일에 부속품 좀 올리겠다는데 뭐가 문젠지도 모르겠고...
규정인지 내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규면은 군수사 내 부대에서만 효력있는거 아닌가?
아는 놈 댓글 바란다 ㅠㅠ
슬슬 조준경 달려고 6시간 동안 규정 훈령 다 찾아서 가니까
이상한 군수사 규정? 내규? 같은거 때문에 안된다 하던데 뭔 규정인지 아는 워붕이들 있음?
뭐 장비에 관한 규정은 장성급 부대 머시기머시기 하던데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다... 애초에 조준경 같은거 달라고 만든 레일에 부속품 좀 올리겠다는데 뭐가 문젠지도 모르겠고...
규정인지 내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규면은 군수사 내 부대에서만 효력있는거 아닌가?
아는 놈 댓글 바란다 ㅠㅠ
총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엔 가능하다는 규정 있을텐데
혹시 어디 규정인지 알 수 있을까..? 나도 그거 듣긴했는데 찾아봤는데 안나오더라
지휘관이 안된다는데 이런저런 규정이 있다고 계속 테클걸면 안좋지 않음?
https://gall.dcinside.com/m/warriorplatform/27788
몇번 시도해 봤는데 지휘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는게 좋을수도 있음
어차피 전역 자원이기도 하고, 나도 쓰게 해주고 싶은데 규정이 있다 아쉽다 이런 느낌이라서 ㅠㅠ
쓰게해줄려면 저런 규정 안들먹였지 그냥 포기하는게 심상에 좋을듯
1. 사제 막는 규정자체가 없음 애초 간부들은 초도보급 및 장구류 제외하고 다 자비구매(피복비)임 2. 복제규정에도 군용 군 지급용만 쓰라고 지시한것이 없음 3. 부대관리훈령은 용사 통제하는 훈령임 간부들은 병영생활하지 않아 관계없음 다만 참고하는 규정 4. 육규 470 471 480 뒤질것 검토했던 상급부대도 사제금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음 5. 지휘관이 싫다고 완곡하게 얘기하면 그냥 들어 - dc App
이게 맞다ㅠㅠ
혹시나 책임문제등 뭐 문제될거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군단,사단 법무처에서 사제장비 사용건에 대한 검토결과 지휘관 허가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