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49살이었던 강씨를 강등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군형사·징계전담센터 대표변호사는 “군은 계급에 따른 연령정년이 있기 때문에 강등됐을 때 전역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재판부가 ‘이중 불이익’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해당 군부대는 지난 7일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71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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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징계는 하나인데 한번에 이중징계가 되어버리니 니들이 좀 조절하라는 소리 군 법무와 관 법무는 좀 관점이 다른 편이라서 군 법무에서 져도 관 법무에서 뒤집을수도 있음 - dc App
30년 복무하고도 상사면 개똥차였는갑네
병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
30년 복무하고도 상사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상태 안좋은 부사관이었음
기행쪽은 이야기가 좀 다르던데
보급쪽은 흔한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