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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49살이었던 강씨를 강등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군형사·징계전담센터 대표변호사는 “군은 계급에 따른 연령정년이 있기 때문에 강등됐을 때 전역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재판부가 ‘이중 불이익’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해당 군부대는 지난 7일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71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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