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듣는데
겁나 높은 국무조정실 4급 조사관님께서
정치, 부패, 정보, 마약, 조폭 등
특정 분야에선 특정 보호조치중인 공익신고자말고도
100%는 아닌데 국가정보원 직원, 외교관, 경찰 정보과
이런 사람들은 형사책임 감면 + 기록물 삭제가 법령에 있다던데,
법령정보 찾아보니 국정원법 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앞부분
경찰관 직무 집행법 형사책임 면제 기사 다 있네
사실상 영화처럼 활동 중에 살인나도 되는거?
그럼 군부대에서는 이렇게 지켜주는 형사특례 없는감??
존나 호기심땡기네 ㄷㄷ
평생 살면서 처음 듣는다
겁나 높은 국무조정실 4급 조사관님께서
정치, 부패, 정보, 마약, 조폭 등
특정 분야에선 특정 보호조치중인 공익신고자말고도
100%는 아닌데 국가정보원 직원, 외교관, 경찰 정보과
이런 사람들은 형사책임 감면 + 기록물 삭제가 법령에 있다던데,
법령정보 찾아보니 국정원법 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앞부분
경찰관 직무 집행법 형사책임 면제 기사 다 있네
사실상 영화처럼 활동 중에 살인나도 되는거?
그럼 군부대에서는 이렇게 지켜주는 형사특례 없는감??
존나 호기심땡기네 ㄷㄷ
평생 살면서 처음 듣는다
경찰 정보과나 국정원 외교관 등등은 정보기관이니까 가능성 있지 않겠나
수리남 같은 요원들 위한거겠네
업무랑 관련이 있고 그럴만한 일에만 해주지 않을까 신기하긴 하네
언더커버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둔 조항이 아닐까
찾아보니 조정실 관할 권익위 법률이 저 법들이랑 다 이어져있네, 언론-출판의 금지, 형사입건 불가 등등 ㄷㄷ 수사 및 재판 중지 공문 발송 이런말도 쓰여져있고, 신분공개시 7~10년 이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