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듣는데

겁나 높은 국무조정실 4급 조사관님께서

정치, 부패, 정보, 마약, 조폭 등

특정 분야에선 특정 보호조치중인 공익신고자말고도

100%는 아닌데 국가정보원 직원, 외교관, 경찰 정보과

이런 사람들은 형사책임 감면 + 기록물 삭제가 법령에 있다던데,

법령정보 찾아보니 국정원법 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앞부분

경찰관 직무 집행법 형사책임 면제 기사 다 있네

사실상 영화처럼 활동 중에 살인나도 되는거?

그럼 군부대에서는 이렇게 지켜주는 형사특례 없는감??

존나 호기심땡기네 ㄷㄷ

평생 살면서 처음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