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로 국내법상 영점조절 가능한 도트사이트나 조준경류의 소지가 불법인데
현역 군인이 싸제전사라서 어떻게 구해다가 소지하고 있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거임?
어차피 군사경찰로 사건 이첩되니까 민간 경찰에서 수사 안하니 전혀 상관 없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