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로 국내법상 영점조절 가능한 도트사이트나 조준경류의 소지가 불법인데 현역 군인이 싸제전사라서 어떻게 구해다가 소지하고 있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거임? 어차피 군사경찰로 사건 이첩되니까 민간 경찰에서 수사 안하니 전혀 상관 없으려나
어 일단 현역은 합법으로 살 수 있는데 경찰청에 서류 제출하고 정식으로 구매한거 아닌거는 처벌 받을 수 있을듯?
경찰청에 서류 제출하는게 수입사에서 수입 목적 증명하려고 보내는거라 소지는 상관없어 우리나라 총포법이 총기를 업무에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터라 아예 해당이 안돼
오 그건 몰랐네 감사
현역은 됨
현역은 ㄱㅊ
그냥 불법인게 아니라 민간인의 소지가 불법인거 아님? - dc App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불법이긴 함. 경찰청 내규나 행정 편의로 단속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수렵면허 따둬 그 면허 보유자는 조준경 구매,소지 가능하니까
어케땀? 따기 쉬움?
현역은 상관없음 조준경은 총포 부품으로 잡는건데 현역 군인은 개인이 직접 수입만 안된다 뿐이지 애초에 해당이 안돼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