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도 간편하던데 나는 그거보자마자 군인들한테 레이저 보급하고 야간전투때 상대 눈뽕 만들면 될것같다고 생각했는데
국군에서는 저런 전술 안쓰냐?
댓글 9
따지고보면 조명탄도 아군에겐 시야 제공하면서 적군에겐 관측 어렵게 하는 역할이고, 섬광탄이 님이 말한거랑 비슷한 용도고, 무엇보다 레이저로 눈뽕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총으로 쏘는게
ㅇㅇ 1(118.235)2024-06-07 14:02
특정무기 금지조약 위반될거같은데
stormpanzer(spy007772)2024-06-07 14:06
위치가 노출되어 힘들텐데
ㅇㅇ 2(112.222)2024-06-07 14:20
그거 국제법 위반임
ㅇㅇ 3(106.101)2024-06-07 14:50
답글
CCW는 본문 11조 및 4개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의정서는 제1의정서(탐지불능 파편무기), 제2의정서(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1996년 5월 개정), 제3의정서(소이성 무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제4의정서(실명 레이저 무기, 1995년 10월 채택),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 2006년 11월 발효)가 있다.
ㅇㅇ 3(106.101)2024-06-07 14:51
포토닉 배리어라고 전술개념 연구도 되어있음. 레이저는 아니지만 후레쉬로 눈뽕 충분하고.
ㅇㅇ 4(118.235)2024-06-07 15:23
답글
단순히 실내에서 사격구역을 표시하거나 할때도 쓸수 있지만 코너에서 제압할때 비춰놓으면 아군방향 확인은 물론 상대가 대응사격할때도 개빡침.
당연하게도 언제 끄고 켜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지는 부대에 따라 다름.
ㅇㅇ 4(118.235)2024-06-07 15:33
답글
그리고 최근 전사중에 짱깨 군함이 대만인가? 군함 조준기 쪽으로 거리측정레이저 고의적으로 계속 쏴서 실명된 적 있음.
ㅇㅇ 4(118.235)2024-06-07 15:49
뭣보다 아군 위치를 노출시키자너.
야투경 보급량이 늘어서 IR레이져도 잘 안쓰는 판국인데.
따지고보면 조명탄도 아군에겐 시야 제공하면서 적군에겐 관측 어렵게 하는 역할이고, 섬광탄이 님이 말한거랑 비슷한 용도고, 무엇보다 레이저로 눈뽕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총으로 쏘는게
특정무기 금지조약 위반될거같은데
위치가 노출되어 힘들텐데
그거 국제법 위반임
CCW는 본문 11조 및 4개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의정서는 제1의정서(탐지불능 파편무기), 제2의정서(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1996년 5월 개정), 제3의정서(소이성 무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제4의정서(실명 레이저 무기, 1995년 10월 채택),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 2006년 11월 발효)가 있다.
포토닉 배리어라고 전술개념 연구도 되어있음. 레이저는 아니지만 후레쉬로 눈뽕 충분하고.
단순히 실내에서 사격구역을 표시하거나 할때도 쓸수 있지만 코너에서 제압할때 비춰놓으면 아군방향 확인은 물론 상대가 대응사격할때도 개빡침. 당연하게도 언제 끄고 켜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지는 부대에 따라 다름.
그리고 최근 전사중에 짱깨 군함이 대만인가? 군함 조준기 쪽으로 거리측정레이저 고의적으로 계속 쏴서 실명된 적 있음.
뭣보다 아군 위치를 노출시키자너. 야투경 보급량이 늘어서 IR레이져도 잘 안쓰는 판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