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쏠 일 거의 없는 공군이라
총잡는 사람들 사회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41조 - '항복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자나 의식을 잃었거나 부상 또는 병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격 목표가 될 수 없다'
에 따라서 확인사살은 전범으러 기소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짤에 있는 707대원 사후강평이나, 죽은척하다 뒤치기 하는
영화 장면처럼 나랑 내 동료가 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논의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전쟁법, 윤리 관련 민감한 사항이고,
부대 sop 관련 보안에 위배될 수 있으니 내용을 알려는 게 아니라
총잡는 부대에서 훈련 강평이나 토의 시간에 논의는 하는지
궁금하다.
총잡는 사람들 사회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41조 - '항복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자나 의식을 잃었거나 부상 또는 병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격 목표가 될 수 없다'
에 따라서 확인사살은 전범으러 기소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짤에 있는 707대원 사후강평이나, 죽은척하다 뒤치기 하는
영화 장면처럼 나랑 내 동료가 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논의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전쟁법, 윤리 관련 민감한 사항이고,
부대 sop 관련 보안에 위배될 수 있으니 내용을 알려는 게 아니라
총잡는 부대에서 훈련 강평이나 토의 시간에 논의는 하는지
궁금하다.
전쟁법 필요하고 교육시켜야한다곤 생각하지만 제네바협약이 좀 예전에 만들어진거다보니
제네바에 범죄자는 포함안하지 않음?
짤은 대 테라 상황이지만 내가 말하고자 한 건 각 교전원들이 상정하는 전투 상황 전체에 관한 거.
전쟁법 조금 위반해도 패전해서 기소당하지만 않으면 됨
사실 일일히 기소할 수도 없고 확인사살 안 하는 나라도 없으니 사문화됐다고 봄
저거의 골자는 멀쩡한 포로 반병신 만들어 쏴죽이지마라가 골자임. 룰이 있으면 룰 브레이까- 가 있는법이다
죽은척은 항복이라고 볼수가 없잖아 - dc App
저 41조 자체가 교전이 따끈따끈한 상황에서 적용되는게 아님
이기면 전범 아님ㅋㅋㅋ
증거만 없으면 돼
더블탭으러 머리 맞춘 건지 확인사살한 건지 니가 어케 알 껀데 ㅋㅋ - dc App
TCCC 교육중 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교육 받을텐데, 통상 즉사한 상황이 아니면 버티다가 쇼크로 기절 > 잠시 후 깨어나서 움직임 > 조금 지나면 사망 순서로 반응한다는걸 알거임. 이때 회광반조 상황에서 의식도 있고 근육도 통제할 수 있음. 우리 애들 교육할때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 교전 후 쓰러져 있는 적이라도 사망을 확인하라고 가르침.
그래서 전사한 것으로 보이는 적이라도 가능한 병기는 손에서 멀리 이탈시키고 시간 여유에 따라 아이포크나 대검, 사격 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음. 교전 끝나고 병기와 탄약, 아머 등 사용가능 물자를 확보하고 군번줄 하나 끉어서 사살한 친구가 가져가고_ 까지 하는데 사실 나도 누가 제대로 가르쳐준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다 때려박은거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좀 배우고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