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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쏠 일 거의 없는 공군이라
총잡는 사람들 사회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41조 - '항복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자나 의식을 잃었거나 부상 또는 병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격 목표가 될 수 없다'


에 따라서 확인사살은 전범으러 기소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짤에 있는 707대원 사후강평이나, 죽은척하다 뒤치기 하는
영화 장면처럼 나랑 내 동료가 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논의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전쟁법, 윤리 관련 민감한 사항이고,
부대 sop 관련 보안에 위배될 수 있으니 내용을 알려는 게 아니라
총잡는 부대에서 훈련 강평이나 토의 시간에 논의는 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