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신상정보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육군 보안업무 규정 상 군사비밀 자료에 해당하여 군사보안에 저해됨
  • 관련근거 : 국방부훈령 제2935호('24. 6. 11.) 별포2 군사비밀 분류 기준


그동안 왜 신상정보가 그대로 적혀있나 싶긴 했다만

그래도 장군들 개인 문서 말고 17사단 문서는 왜 날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