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훈련 이딴건 어디에도 안써있는데 개화나네 - dc App
글쓴 ㅇㅇ(211.234)2024-08-29 16:40
답글
ㅇㅇ그러면 그놈보다 더 윗사람한테 말해서 이새끼가 규정에도 없는거 들이대면서 제 권리를 침해했어요 하고 엿먹일수있음 그냥 꼬라박고 네 권리를 챙겨라
규정을 봐라 여기보다 그게 정확하다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훈련 이딴건 어디에도 안써있는데 개화나네 - dc App
ㅇㅇ그러면 그놈보다 더 윗사람한테 말해서 이새끼가 규정에도 없는거 들이대면서 제 권리를 침해했어요 하고 엿먹일수있음 그냥 꼬라박고 네 권리를 챙겨라
대대인사과장이면 연대나 여단인사과장한테 바로 전화박으셈 너한테 ㅈㄹ하는 새끼가 병신이니까 그뒤로 무시하면됨
청원휴가 사용가능. 후임 여군이 자기 얼굴 점 빼러간다고 청원휴가써서 나가더라. 청원 하루 쓴다고 말하고 국인체에 휴가 신청하자
가능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