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체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중 올해 24세(2000년생)인 사람은 2024년 12월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려면 25세가 되는 해인 2025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여권반납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관련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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